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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8호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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