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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운영기간 : 2020.7.6.~2020.9.30.(3개월)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문의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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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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