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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외국인포함) 자격상실 신고 안내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101095항 제2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2,

   시행규칙 제61조의4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상실사유 및 시기

   - 사용관계 종료(퇴직) · 사망 · 국적상실 · 이민출국  ☞ 상실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체류기간종료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 받은날  상실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사유 발생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신청한 날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해당 사유*로 가입제외 신청 신청한 날(다만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

 

 *<외국법령외국보험사용자와의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예시) - 종료(퇴직) · 사망 · 국적상실 · 이민출국일(상실일) :131(21

          체류기간종료일(상실일) :131(21

          - 의료급여수급권(상실일) : 21(21)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5(15)

 

 

   신고기한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체류기간종료·강제퇴거명령서 발급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EDI, 팩스우편내방

 

 신고서류

  제출방법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

  서식경로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서식다운로드

                민원여기요/사업장민원/사업장 웹 민원서식/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QR신고

 

  ※ 기타문의는 ☎국번없이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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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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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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