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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요청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금 조기지급을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대해 3개월분 지원금(최대 240만원)을 조기지급

* , 6개월 고용유지 요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기간: ’22.9.7.~‘22.12.31.

* 위 기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건에 대해 조기 지급 실시

신청절차

워크넷(www.work.go.kr/youthjob)” 로그인마이페이지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지원금관리지원금 신청을 통해 신청

* 모두 작성 후 반드시 신청버튼을 눌러야 함

신청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전산상 신청)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기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사업주 의무사항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 미충족 시 조기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지역 내 협약체결한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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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26

조회수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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