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10월 20일 기자단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에스피엘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 즉각 시행한다.
 첫째,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의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에스피씨(SPC)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 주 중 감독 대상을 특정하여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둘째,에스피씨(SPC) 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하여 단속한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 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지며, 감독 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천여 개소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넷째,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게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044-202-8903)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 3주간(9.4.~9.22.) 전국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당부사항 전파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정부는 올해를 ‘중..

Date 2023.09.06  by 관리자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①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②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

Date 2023.09.04  by 관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변경 안내

(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 개정 (시행일: `23. 8. 14.)(5인, 5억 이상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5인, 5억 미만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 유예기한 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날     ※ 5인: 상시근로자수 기준(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

Date 2023.09.01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Date 2023.08.31  by 관리자

[참고자료]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8.30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출처] 건설업 산업..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

Date 2023.08.28  by 관리자

[참고자료]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

오는 3주간(8.23.~9.12.)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선정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 제공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3.8.23.(수)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합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kangso.kova.or.kr)에서 신청 가능​고용노동부 선..

Date 2023.08.25  by 관리자

[참고자료]일학습병행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특성화고, 대학이 기업과 함께 맞춤형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국 일학습병행 박람회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일학습병행 대국민인지도 향상을 위해 ‘2023년 일학습병행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대학 등 200여 개 기관이 함께하는 첫 행사로, 학교들의 학사일정을 고려..

Date 2023.08.23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 고용관리책임자 동영상 교육자료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담당자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관련 동영상 교육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제사업팀(02-519-2076)로 전화..

Date 2023.08.21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3 – 400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고용노동부장관

Date 2023.08.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