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사업주 지원 위해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대형3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를 7.1.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도 심의.의결했다.

<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관련 >
금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관련 >
한편, 심의회는 ‘20.6.30.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20.12.31.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3사는 제외토록 하였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20.4.9)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20.6.5)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윤주희 (044-202-7213)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www.moel.g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16

조회수8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외·재지원 신고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이었으나, 지원제외(사업장,가입자) 및 재지원(가입자) 조건에 해당되어 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8.29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폐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7호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폐지합니다.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8.26  by 관리자

[참고자료] 현대건설 국내 전체 사업장 전자카드제 확대도입 관련 안내

현대건설 국내 전체 사업장 전자카드제 확대도입 관련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8.24  by 관리자

[참고자료] 8/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 내용

8/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8.22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창출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8.16  by 관리자

[참고자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 파일로 안내해 드리니, 신청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접속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o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설명 동영상 바로가기 ..

Date 2022.08.12  by 관리자

[참고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8.10  by 관리자

[참고자료]2022년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022년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자료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8.08  by 관리자

[참고자료](예술인고용보험)예술인 요율변경 관련 상실 구분신고 안내

’22. 7. 1.자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22. 7. 2.이후 상실자의 경우 변경된 요율을 반영하여구분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현재 토탈서비스 상실신고 화면 개선에 따라 구분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22. 8.10.까지 개발완료 예정이고,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하겠습니다.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구분신고 대상이 아닌 상실신고의 경우는 토탈서비스로 신고..

Date 2022.08.05  by 관리자

[참고자료]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안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Date 2022.08.0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