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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간소화해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최대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교육시행 주체와 대상, 교육시간 등의 구별이 쉽지 않아 건설사뿐만 아니라 조종사들도 불편이 크다. 개정 법률을 시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적용 기준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계는 계약이나 작업형태에 따라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 교육 주체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종사가 누구 지배를 받느냐 하는 ‘전속성’ 문제도 얽혀 있다.

 건설기계 교육대상은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굴착기, 크레인, 지게차 등의 조종사이다. 이 중 덤프트럭 이외 장비들은 계약이나 작업 형태를 감안할 때 노무를 누가 제공받는지, 전속성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가능하기에 교육 주체나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문제는 하루에도 여러 현장을 다니는 덤프트럭이다. 건설사는 지금 현장에 진입 중인 덤프 기사가 교육대상인지를, 기사는 지금 가는 현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를 매번 확인해야 한다.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교육대상이더라도 누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교육시간은 2시간ㆍ1시간ㆍ30분ㆍ면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경력자와 신규자, 단기간ㆍ간헐적 작업자의 교육시간을 달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같은 회사 A현장에서 교육 받은 기사가 B현장에 가려면 또 받아야 하는지, A사 현장에서 교육받은 기사가 B사 현장에 가려면 또 받아야 하는지 따져볼 게 한둘이 아니다.  매번 기사의 이력 및 교육 여부를 따져야 할 노릇이다.

 이렇다보니 일명 ‘탕 뛰기’로 먹고사는 기사들과 교육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건설현장이 모두 불만이다.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과 괴리되면 더 이상 좋은 정책이 아니다. 고용부는 실태를 신속히 파악, 적용 간소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문 한장으로 독려하기에는 현장 불편이 너무 크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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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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