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간소화해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최대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교육시행 주체와 대상, 교육시간 등의 구별이 쉽지 않아 건설사뿐만 아니라 조종사들도 불편이 크다. 개정 법률을 시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적용 기준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계는 계약이나 작업형태에 따라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 교육 주체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종사가 누구 지배를 받느냐 하는 ‘전속성’ 문제도 얽혀 있다.

 건설기계 교육대상은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굴착기, 크레인, 지게차 등의 조종사이다. 이 중 덤프트럭 이외 장비들은 계약이나 작업 형태를 감안할 때 노무를 누가 제공받는지, 전속성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가능하기에 교육 주체나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문제는 하루에도 여러 현장을 다니는 덤프트럭이다. 건설사는 지금 현장에 진입 중인 덤프 기사가 교육대상인지를, 기사는 지금 가는 현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를 매번 확인해야 한다.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교육대상이더라도 누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교육시간은 2시간ㆍ1시간ㆍ30분ㆍ면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경력자와 신규자, 단기간ㆍ간헐적 작업자의 교육시간을 달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같은 회사 A현장에서 교육 받은 기사가 B현장에 가려면 또 받아야 하는지, A사 현장에서 교육받은 기사가 B사 현장에 가려면 또 받아야 하는지 따져볼 게 한둘이 아니다.  매번 기사의 이력 및 교육 여부를 따져야 할 노릇이다.

 이렇다보니 일명 ‘탕 뛰기’로 먹고사는 기사들과 교육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건설현장이 모두 불만이다.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과 괴리되면 더 이상 좋은 정책이 아니다. 고용부는 실태를 신속히 파악, 적용 간소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문 한장으로 독려하기에는 현장 불편이 너무 크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5-26

조회수9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개정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23.5.8., 훈령 제455호)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5.15  by 관리자

[참고자료]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양식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양식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5.12  by 관리자

[참고자료]4대사회보험 찾아가는 사업장 교육 안내

 

Date 2023.05.10  by 관리자

[참고자료]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소득총액 신고관련 안내사항 > 1. 소득총액 신고란?사업장가입자별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2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소득총액신고 대상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

Date 2023.05.10  by 관리자

공공공사 설계 ‘친환경ㆍ안전’ 강화

조달청이 설계검토업무를 도입한지 6년 만에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설계검토 자문위원 위촉 대상 분야에 친환경ㆍ안전 분야를 도입하는 등 설계검토업무를 내실화하는 게 핵심이다.조달청 시설사업국은 최근 시설업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현재 건축과 토목 등으로 구성된 설계검토 자문위원 위촉 ..

Date 2023.05.04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안내

□ 5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

Date 2023.05.03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업 외국인 재입국 특례적용과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관..

건설업 외국인 재입국 특례적용과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관련된 공고문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5.02  by 관리자

[참고자료]2022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제공

2022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제공안내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28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업분야 E-9외국인 재입국 기간 단축

건설업분야 E-9외국인 재입국 기간 단축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26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업 고용보험두루누리지원신청시 피보험자수 산정식

건설업 고용보험두루누리지원신청시 피보험자수 산정식입니다* 월단위 피보험자수:매월 말일 기준 상용근로자수+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22.3)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2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