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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업 하도급, 노무관련 달라지는 제도 요약

공정거래 부문 

(1)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시행 : 20. 5.27)

(2)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침해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하는 새로운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시행됩니다.(시행 : 20.1.1)

(3)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채무이행보증(계약이행 등)시 원도급자의 보증금(가지급금) 청구에 대한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시행 : 20.1.1)


노동정책 부문


(1) 50인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52시간)이 확대 적용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시행 : 20.1.1)

(2)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행 : 20.1.1)

(3)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을 적용합니다. (20.1.112.31)

(4) 건설업 노무비율은 전년과 동일(원도급 : 27%, 하도급 : 30%)하고, 월평균 보수액은 4,226,652원이 적용됩니다. (시행 : 20.1.1)

(5) 실업급여 고용보험요율은 1.6% 적용하고 산재보험요율은 일부 인하되어 3.73%를 적용합니다. (시행 : 20.1.1)

(6) 건설업 국민연금요율은 전년과 같이 9% 적용하고 건강보험요율은 일부 인상되어 6.67%를 적용합니다. (시행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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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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