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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벌점제도 강화의 이면

“하도급 벌점 제도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종합건설업체들이 각종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만난 한 종합건설업체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하도급 벌점제도를 강화하고 나선 뒤부터 종합건설사들은 소위 말하는 ‘을(乙)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원도급 A건설사는 최근 거래하던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불법 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도급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A건설사를 신고했으며 현재 공정위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자칫 A건설사는 무더기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은 비단 A건설사뿐 아니라 최근 종합건설사 전반에 만연한 모습이다. 많은 원ㆍ하도급사가 정산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하도급사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원도급사를 협박하는 일도 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자 하도급 대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들까지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벌점제도를 강화한 이후 하도급업체에 접근해 하도급 대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말로 영업을 하는 브로커들이 활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도급 벌점제도는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작됐다. 물론 원도급사의 갑질에 하도급사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를 제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권과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벌점제도에 대한 ‘유명무실론’이 제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손질하고 있는 점은 생각해볼 일이다. 제재 기능 강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무작정 제재만 강화한다면 작금의 상황처럼 시장이 변질될 우려가 크다.

벌점제도 강화와 함께 상생문화를 정착시켜 포상을 받거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노력을 펼치는 경우 벌점을 경감해 주는 ‘당근책’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고 잘못했을 때는 엄격히 처벌하면 된다.

규제만 강화하고 숨 쉴 곳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한 또 다른 갑질과 을질이 등장해 시장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 분명하다.

 

출처: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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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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