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하도급법 불이익 없도록 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2019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명단에 오른 업체는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감액금지에 대해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되고,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 제2항은 원사업자의 각 행위를 규정해, 해당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하도급 대금 감액이 불가함을 적시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려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해 대응할 수 있다.

실제 사안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2018년 3월경 ‘기본공사대금×80%’를 적용한 금액으로 기본하도급계약을 맺고, 같은 해 6월경 추가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추가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산정방식을 ‘추가공사대금×80%×80%’를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대금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원사업자는 기본하도급계약 역시 추가하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사대금×80%×80%’을 적용키로 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기본공사대금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위 소송에 맞서 반소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기본공사대금×80%+추가공사대금×80%× 80%’의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본공사대금을 기본공사분에 80%를 적용한 금액에서 더 나아가 80%를 순차로 다시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키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 견적금액의 80% 및 다시 80%를 적용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공사대금에도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취지를 살피건대 추후 추가공사대금 인하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사정만으로 그 합의 성립 전에 성립한 기본공사대금 금액에 대하여도 추가공사대금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수급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고, 위 반소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하도급 금액을 정당하게 감액할 수 있고, 만약 감액이 부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적절하게 하도급 금액을 지급 및 수령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30

조회수96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2023.8.31. 기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Date 2023.09.27  by 관리자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

Date 2023.09.22  by 관리자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된다

안전보건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체결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는 향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

Date 2023.09.20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FAQ사례집

건설사업주를 위한 전자카드제 이행 FAQ사례집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Date 2023.09.18  by 관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가다’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구직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9월 12일(화)부터 기능등급 연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웍스메이트 ‘가다’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 기관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등급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능등급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마련해왔다. 구직 희망..

Date 2023.09.13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고령 장기 미청구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찾아..

-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쌓인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 지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 신뢰가 높은 집배원을 통한 퇴직공제 사각지대 해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미청구한 고령의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 기대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 11일부터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

Date 2023.09.11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 3주간(9.4.~9.22.) 전국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당부사항 전파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정부는 올해를 ‘중..

Date 2023.09.06  by 관리자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①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②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

Date 2023.09.04  by 관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변경 안내

(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 개정 (시행일: `23. 8. 14.)(5인, 5억 이상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5인, 5억 미만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 유예기한 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날     ※ 5인: 상시근로자수 기준(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

Date 2023.09.01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Date 2023.08.3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