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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단독·수급사업자와 공동 기술자료…하도급법 해당 안돼

원사업자와의 공동개발기술이 하도급법 12조의3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해당하나?

Q. 종합건설회사(종건사)로부터 특정 공정에 대하여 중요한 도면과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사기법을 개발했다. 다만 특허등록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허를 등록할 경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특허등록은 하지 않았다. 종건사는 이후 건설현장에서 해당공법을 사용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사는 개발한 기술에 대한 자료를 종합건설회사에게 제공했다. 당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시 발급해야 하는 서면을 종합건설회사는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건사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더 이상 하도급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종건사에게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요구시 제공서면 미교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가?

 

  A.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관련 규제대상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이다. 만약 그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단독 또는 수급사업자와 공동소유라면 해당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원사업자가 자기 기술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을 하도급법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해당 기술은 원사업자가 기반기술을 제공하여 하도급사가 개발한 것으로 소위 공동개발 기술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사업자인 종합건설회사가 하수급 회사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 경우 하도급법상 서면을 제공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 다만, 종합건설회사가 하수급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게 해당 기술을 제공하면서 동 공법을 사용한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기술개발약정 위반을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여지는 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부당요구 금지’, 제2항 ‘기술자료 제공요구시 서면교부의무’와 제3항 ‘기술자료 유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고유의 기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해야 하며, 수급사업자 기술을 자기나 제3자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소위 ‘유용’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 조 적용의 전제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이고 원사업자가 그 기술자료에 대한 공동소유를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요구금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료는 본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같이 등록되는 기술은 그 소유자가 명확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료의 경우 그 기술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개발위탁을 하여 개발된 기술은 원사업자의 단독 또는 계약에 따라서는 수급사업자와의 공동으로 소유한 기술자료이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과 같이 기술이전으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 역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는 기술자료로 볼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워노히의 기술자료심사지침은 (i)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나 (ii)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기재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 요구가 동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을 위탁개발하면서 자신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혼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는 공동개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기술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기술개발위탁자인 원사업자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심히 불공정할 뿐 아니라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자생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공정위는 가급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유로 기술개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상당수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공동개발된 기술자료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따르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동소유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지원의 방식으로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술제공을 통한 공동개발’이라 한다. 

 

이처럼 기술개발위탁에 따라 개발된 기술이나 공동개발된 기술은 원사업자의 단독 소유이거나 최소한 수급사업자와 공동소유이므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기술자료 부당요구 금지나 유용금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 이야기]㊲: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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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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