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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찾아가세요!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퇴직공제금 제도가 마련됐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소멸시효를 넘겨 갈 곳을 잃게 된 보험금이 16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지난 8월까지 22년간 1만2617명의 건설노동자가 퇴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해 퇴직공제금 163억79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자 1명당 130만원꼴이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은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도 건설업에서 1년(252일) 이상 근무 일수를 채우면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주가 근무 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건설노동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다. 유족들은 퇴직공제금의 존재를 모르거나 고인에게 미지급된 퇴직공제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청구도 못 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져 왔다.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은 건설노동자 혹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주소지 불명’ ‘부재중’ 등의 이유로 등기우편의 도달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33.1%에 불과했다. 퇴직공제금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는 점도 수급권 보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창현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출국만기보험·귀국보험료 등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직접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해 법적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은 출국 예정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에 1대1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와 수령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제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락 두절된 이주노동자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국가 경찰청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1784.html#csidxa71a5a4f9f05b27a66ae7fbb527fc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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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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