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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위탁업체…신고·조사가능

위탁기업 ‘규모와 무관’ 법 위반 조치…소기업도 해당

 

Q: 제조업체의 사옥 인테리어 도급공사를 맡아 진행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갑질만 한다. 상대방이 제조업체가 아니라 건설위탁이 아니기에 하도급법 위반은 되지 않지만 위수탁거래에 해당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불과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상생협력법의 경우 하도급법과 달리 위탁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심지어 수탁기업보다 규모가 적어도 가능한지요?


A: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모두 위탁기업에 해당하며, 심지어 수탁기업보다 규모가 적어도 된다.  법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상 중기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정기조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어렵고 다만 중기부장관에게 불공정 위수탁거래 조정신청만 가능하다는 실무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 위반 제재신고가 아니라 불공정위수탁거래 조정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 경우 위반 위탁업체가 조정결정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으므로 기대해도 된다. 다만 소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어렵다는 중기부 해석은 잘못이며 조정신청 뿐 아니라 조사 및 제재신고도 가능하다고 본다.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조사 절차 및 제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중소벤처부 실무는 상생협력법 제27조 제7항에 따른 불공정 위수탁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기업이 중기업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무입장은 상생협력법 제27조의 표제가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이고 제1항 내지 제4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상생협력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한다.


또한 위반 위탁기업에 대하여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제27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4항과는 무관하게 위탁기업의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불공정 위수탁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벌점 부과 및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탁기업이 중기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제27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소기업이 위탁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수탁기업이 신고를 하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및 불이행시 공표를 할 수는 없지만 제27조 제7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장관은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벌점기준(개별 벌점이 2점 이상 또는 3년간 누산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제28조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비용에 대하여 위탁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제1항).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불공정 위수탁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수탁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이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㉖: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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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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