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휴직,휴업시 휴업수당등을 대부해주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하는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이 21/6/30에서 21/12/31까지로 연장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직,휴업시 휴업수당등을 대부해주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하는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이 21/6/30에서 21/12/31까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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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고용정책총괄과).hwp등록일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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