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부당 경영간섭자, 시정조치·과징금·벌금·실손배상 등 가능

Q: 대규모 종합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착공 후에 종합건설사 임원은 도급 준 일부 공정에 대하여 특정 업체를 알려 주면서 재하도급을 주라고 하고 대금까지 정해 주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착공하였다. 그런데 그 재수급사업자가 미숙하여 공사가 지체되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재하도급비율이 너무 높고 그 업체의 공사지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하도급업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지나치게 개입한 것 같다. 이런 원사업자의 행위는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나?  

 

A: 결론적으로 하도급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재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사항은 수급사업자의 고유의 경영사항이고 특별히 이에 관여해야만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원사업자가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부당한 경영간섭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예속관계를 막아 수급사업자의 독자적 기술개발과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외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경영간섭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본건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부당경영간섭행위로 간주되는 경영정보제공요구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를 통해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②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③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④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⑤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 금지되는 경영정보로 고시했다.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건설도급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원가정보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에 포함되어 원사업자의 경영 및 원가관리에 큰 장애가 있으므로 향후 허용되는 ‘원가정보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하여 좀 더 유연한 입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건전한 의도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경영간섭은 부당하다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외형상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되더라도 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건전한 의도하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본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이 하도급계약 시기에 재하도급업체를 지정해 주고 대금까지 정해 준 것이므로 경영간섭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부당한 경영간섭을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법 제25조 제1항)나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법 제25조의3 제1항 제6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실손해배상책임을 진다(법 제35조 제1항).

 

참고로 하도급거래관계가 아니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마목에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㉕: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28

조회수23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분쟁해법] 하도급대금, 원도급 금액 초과 지급 가능

흔히,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주된 사유 중의 하나는 “원도급계약에서 받은 금액을 넘어서 지급할 수 없다” 혹은 “원도급에서 아직 설계변경을 받지 못했고 대금증액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원도급 대금을 핑계 삼는다.심지어 “하도급법 제16조에서 원도급계약의 증액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

Date 2020.09.28  by 관리자

레미콘을 살려라!

레미콘 업계가 시쳇말로 죽을 쑤고 있다. 사업장 매각 소식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에 장마ㆍ태풍 등 기상악화까지 맞물리며 사상 최악의 레미콘 출하 공백이 지속되자, 이를 견디다 못한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장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레미콘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뾰족한 대안이 없..

Date 2020.09.24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비대면 훈련방안 모색 시급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 훈련을 이수하거나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입직 과정에서 일정한 기능과 자격이 없어도 일 할 수 있는 직종이라는 생각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하고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향후 숙련과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기능향상 훈련에 대해서 ..

Date 2020.09.18  by 관리자

건설산업 코로나 피해, 초기 진화 나서야

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지난해보다 11.9% 늘어난 26조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카드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에 효과가 검증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정책 당국에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점은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기조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

Date 2020.09.03  by 관리자

불법 외국인 고용땐 하도급 제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불법 외국인력을 고용한 건설사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하도급 공사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줄여 내국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8월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

Date 2020.08.28  by 관리자

‘건설현장 거리두기’ 정교한 지침 제시돼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엔 신규 확진자가 266명이 발생,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사..

Date 2020.08.25  by 관리자

「건설현장 수해 피해 신고센터」설치·운영 및 피해현황 접수 안내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건설현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금번 장마와 폭우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차원의 원활한 공기연장 조치 등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건설현장수해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20.8.12)하고, 회원사들의 피해현황을 접수받아 피해업체..

Date 2020.08.14  by 관리자

슬기로운 건설업종 개편 모색을 - 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실장 -

국토교통부를 향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관련이다.현재 건설시공업은 5종의 종합건설업과 29종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구분돼 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종을 14개의 대업종으로 개편해 종합과 전문 간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업종 개편 사업은 9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

Date 2020.08.03  by 관리자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 기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어제는 2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3명으로 치솟은 데 이어 26일에는 58명을 기록했다. 25일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1일 이후 115일 만에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86명에 달했다. 코로나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는 ..

Date 2020.07.30  by 관리자

조경의 미래, 조경학의 미래

업역의 조경과 학문으로서의 조경학. 우리는 조경과 조경학이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조경학은 실용 학문이다. 조경학은 법적으로 규정된 조경이라는 업역을 전제로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는 조경학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실천의 업역을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옴스테드가 조경가라..

Date 2020.07.2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