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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해서?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1년 연장

-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체류·취업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 13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올해 12월31일 사이에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하는 비전문 취업(E-9) 비자와 방문 취업(H-2)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비전문 취업 이주노동자 6만2천239명과 방문 취업 이주노동자 5만2천357명이 대상입니다. 모두 11만4천596명이네요.

- 체류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인데요. 지난해 항공편 감축 등으로 E-9 비자를 소지한 이주노동자 입국자는 6천688명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5만1천365명)의 13.0% 수준이라네요.

- H-2 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입국 규모는 지난해 6천44명으로 전년(6만3천339명)의 9.5%에 머물렀습니다. 이들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많이 일하는데요. 체류 기간이 만료한 이들이 떠나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자 정부가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사업주가 개별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일괄해 연장하는데요. 엄청나게 편의를 봐준 겁니다.

- 이주노동자가 우리 산업을 유지하는 필수노동자라는 점이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고공농성 현대건설기계 하청노동자 대상 퇴거 요청

- 불법파견 해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호텔측이 퇴거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호텔은 최근 울산지법에 ‘퇴거 단행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지난달 22일 울산 동구 현대호텔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한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노동자 2명과 노조측이 대상입니다.

- 노조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는 법원 송달을 지난 8일에 받았다”며 “20일이 심문 기일로 잡혀 있다”고 전했는데요. 법원이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농성자들은 호텔 옥상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 노조 관계자는 “끌어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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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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