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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용 개산 확정 보험료 신고 문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4-01

조회수

4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본사 부과고지 상태로 건설일괄이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현장상용직 산재보험료 과소납부 또는 이중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상용직 보수총액 신고 시 현장상용직은 건설현장 근로자로 체크 후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0원으로 신고하고,
향후 건설일괄 보험료 신고시 현장 산재보험 보수총액으로 산입하여야 하며,
일괄없이 전체 하도급일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용직 고용보험을 본사 관리번호가 아닌 개시번호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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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하여 아래 사항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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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당사 보험 처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본사(제조): 상용직 → 고용보험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진행 중(부과고지사업장)
> * 현장(건설):
>
>  * 산재보험 → 원도급사에서 신고
>  * 고용보험 → 하수급인 승인 후 당사에서 개시번호로 신고
>  * 신고 내용 → 일용직 + 외주공사비(노무비율 29%) 반영
>
>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
> 1. **현장 상용직 신고 대상 여부**
>
>    * 특정 현장에 전담 배치된 상용직의 경우
>      → 고용보험을 본사 관리번호가 아닌 **개시번호(현장)**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2. **기존 신고분 처리 방법**
>
>    * 현재까지는 현장 상용직을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      → 이 경우 과거 보수총액 신고분까지 **정정이 필요한지**,
>      → 아니면 **향후부터 개시번호로 변경 신고만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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